한국 국적의 A씨가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발릭파판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형법 제263조(사문서 위조)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량 제시에 집중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인 T사가 약 90억 루피아에 달하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며, 비록 A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씨는 T사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6개월간 진행된 프로젝트는 직원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A씨는 T사 위조된 서명과 도장이 찍힌 계약 해지 서류를 만들어 보증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했고, 결과적으로 T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헨틴 파사리부 검사는 A씨의 범행 동기가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T사 대표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A씨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회사 소유의 토지 4개 필지가 보증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찰은 A씨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고려하여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이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특히 타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함하여 정의의 관점에서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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