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가세율 인상 시행령(PMK 131/2024)

▲부가세율 12% 인상 적용 자료 재무부. 2025.1.1

지난 12월 31일, 부가세율 인상에 관한 시행령인 재무부장관령 131/2024호(PMK No.131/2024)가 공표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부가세 인상 시행령은 조세조화법(UU HPP) UU No.7/2021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10%에서 11%로, 2025년 1월 1일부터 11%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치품에 대해서는 12% 이상이 적용되며, 사치품이 아닌 항목은 공급가액이 11/12로 적용되어 부가세율이 12%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1/12) X 12%로 11%를 부담하게 된다. <도표 참조>.

Barang Mewah(사치품)과 Barang/Jasa Non Mewah(사치품이 아닌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되며, 부가세율은 12%로 동일하지만 사치품이 아닌 항목은 공급가액이 수입 및 판매가의 11/12로 적용된다.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사치품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공급가액이 수입 및 판매가의 11/12로 적용되고, 2025년 2월부터는 공급가액이 100%로 적용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025년 2월부터 12%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치품 항목은 PMK 15/2023 및 PMK 42/2023에 규정되어 있다. <글.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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