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종결(Pemutusan Hubungan Ker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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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령 2021년 제35호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Bab V)

1. 고용관계 종결 종류(*고용관계종결 귀책 사유)

1.1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1.2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1.3. 법규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2. 고용관계 종결 사유

2.1. 합병, 흡수, 인수, 분리 시 근로자의 계속 근무 거부 혹은 사용자의 계속 고용 거부 시
2.2. 적자로 인한 구조 조정 시
2.3. 연속 2년 적자로 페업 시
2.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폐업 시
2.5. 법원으로부터 채무지불의무 연기(PKPU) 피선고 시
2.6. 법원으로부터 파산 피선고 시

2.7. 사용자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결 요청 시
2.7.1. 폭행, 심한 모욕 또는 협박 시
2.7.2. 불법행위 요구 혹은 권유 시
2.7.3. 3개월 연속 임금을 제 일자에 지불하지 않고 늦게 지불 시
2.7.4. 근로자에게 약속한 의무사항 불이행 시
2.7.5. 고용계약 이외 작업 수행 명령 시
2.7.6.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명과 안전과 윤리를 위협하는 일 수행 명령 시

2.8. 위 2.7. 항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결을 노동법원에 청구했으나 사용자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노동법원의 판결 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

2.9. 다음 조건 충족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9.1. 사직 최소 30일 전 사직서 제출
2.9.2. 의무 근무자가 아닌 자
2.9.3. 사직일까지 정상으로 직무 수행

2.10. 증빙서를 첨부한 정당한 서면 결근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5일 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2회 호출한 경우
2.11. 장기 와병 혹은 직무상 부상으로 근무하지 못한지 12개월이 지난 자
2.12. 정년퇴직 시
2.13. 근로자 사망 시

3. 해고 절차

3.1. 사용자, 근로자/노조 및 정부는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2.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근로자/노조에게 해고 발효 전 늦어도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3. 견습기간 근로자 해고는 해고 발효 전 늦어도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4. 근로자가 해고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노동부 및/혹은 주청 노동국과 시/군청 노동국에 보고해야 한다.
3.5. 해고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해고통보서를 받은지 늦어도 7일 이내에 해고 거부 표시와 거부 이유를 들어 해고 거부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6. 해고 이유에 의견이 일치 않는 경우에는 노.사/노조 협상을 해야 한다.
3.7. 노.사/노조 협상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소송법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4. 고용관계 종결 배상 의무

4.1. 고용관계 종결 시 사용자는 퇴직금 및/혹은 장기근속금 및 미배상 근로자의 권리를 배상해야 한다.

4.2. 퇴직금
4.2.1. 근무기간 1년 미만 : 1개월 임금
4.2.2. 1년 이상 2년 미만 : 2개월 임금
4.2.3. 2년 이상 3년 미만 : 3개월 임금
4.2.4. 3년 이상 4년 미만 : 4개월 임금
4.2.5. 4년 이상 5년 미만 : 5개월 임금
4.2.6. 5년 이상 6년 미만 : 6개월 임금
4.2.7. 6년 이상 7년 미만 : 7개월 임금
4.2.8. 7년 이상 8년 미만 : 8개월 임금
4.2.9. 8년 이상 : 9개월 임금

4.3. 장기 근속금
4.3.1. 근무기간 3년 이상 6년 미만 : 2개월 임금
4.3.2. 6년 이상 9년 미만 : 3개월 임금
4.3.3. 9년 이상 12년 미만 : 4개월 임금
4.3.4. 12년 이상 15년 미만 : 5개월 임금
4.3.5. 15년 이상 18년 미만 : 6개월 임금
4.3.6. 18년 이상 21년 미만 : 7개월 임금
4.3.7. 21년 이상 24년 미만 : 8개월 임금
4.3.8. 24년 이상 : 10개월 임금

4.4. 기타 권리 배상
4.4.1. 미출발 년가 배상
4.4.2. 채지까지 근로자 및 가족 귀환비
4.4.3. 기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사항

5. 해고 사유 별 해고금 액수

5.1. 회사 합병, 통합 혹은 분리 시 근무 거부 혹은 채용 거부 시
5.1.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1.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1.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2 회사 인수 시 해고
5.2.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2.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2.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3. 회사 인수 후 고용계약 조건 변경 불복 근로자
5.3.1. 위 “4.2.항‘ 퇴직금의 50%
5.3.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3.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4. 적자로 인한 구조 조정 해고
5.4,1. 위 “4.2.항‘ 퇴직금의 50%
5.4.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4.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5. 적자 예방 목적 구조 조정 해고
5.5.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5.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5.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6. 연속 2년 적자 혹은 불연속 2년 적자 이유 해고
5.6.1. 위 “4.2.항” 퇴직금의 50%
5.6.2. 위 “4.3.항”퇴직 장기 근속금의 100%
5.6.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7. 적자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폐업 시
5.7.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7.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7.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8. 불가항력 이유 폐업 시
5.8.1. 위 “4.2.항‘ 퇴직금의 50%
5.8.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8.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9. 불가항력 이유 폐업하지 않고 해고 시
5.9,1. 위 “4.2.항‘ 퇴직금의 75%
5.9.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9.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10. 적자로 인한 법원의 채무의무지불연기선고(PKPU) 해고 시
5.10.1. 위 “4.2.항‘ 퇴직금의 50%
5.10.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10.3. 위 “4.4.항” 권리 배상금 100%
* 채무의무 지불연기 선고(Putusan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

5.11.적자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법원의 채무의무지불연기선고(PKPU) 해고 시
5.11.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11.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11.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12. 법원의 파산선고(Putusan Pernyataan Pailit) 해고 시
5.12.1. 위 “4.2.항‘ 퇴직금의 50%
5.12.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12.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13. 사용자의 불법행위 시 고용관계 종결
사용자의 폭행, 심한 모욕 또는 협박 시, 불법행위 요구 혹은 권유 시, 3개월 연속 임금을 제 일자에 지불하지 않고 늦게 지불 시, 근로자에게 약속한 의무사항 불이행 시, 고용계약 이외 작업 수행 명령 시 혹은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명과 안전과 윤리를 위협하는 일 수행 명령 시 고용관계 종결
5.13.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13.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13.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14. 노동법원에서 위 “5.13.항” 사유에 대하여 무죄 판결 시
5.14.1.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14.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송별금

5.15. 증빙서를 첨부한 정당한 서면 결근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5일 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2회 호출한 경우 해고 시
5.15.1.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15.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송별금

5.16.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1차, 2차 및 3차 경고장 발부 후 해고 시
5.16.1 위 “4.2.항” 퇴직금의 50%
5.16.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16.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17.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심한 위반으로 해고 시(*해고 사전 통보 의무 무)
5.17.1.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17.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송별금

5.18. 형사 사건으로 근로자 구속 시 임금 지불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 구속일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부양가족에게 생계비 지원의무가 있다.
5.18.1.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 임금의 25%
5.18.2.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 임금의 35%
5.18.3.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 임금의 45%
5.18.4.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임금의 50%
5.18.5. 위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와 위 “4.4.항” 권리배상금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

5.19. 근로자가 질병 혹은 업무상 부상으로 근무 불가 1년 후 해고 혹은 사직 시
5.19.1. 위 “4.2.항” 퇴직금의 200%
5.19.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19.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20. 근로자 정년퇴직 시
5.20.1. 위 “4.2.항” 퇴직금의 175%
5.20.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20.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21. 근로자 사망 시
5.21.1. 위 “4.2.항” 퇴직금의 200%
5.21.2. 위 “4.3.항” 장기 근속금의 100%
5.21.3.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5.22. 근로자 정년퇴직보험 부보 시 보험금에서 해고금, 장기근속금 및 송별금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에 관하여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 계약서에 약정 필요).

“예”
5.22.1. 퇴직금 총액 : Rp.15,000,000,-
5.22.2. 정년 퇴직 보험료 : Rp.10,000,000.-
5.22.3. 보험료 사용자 부담 60%, 근로자 부담 40%
5.22.4. 사용자 부담액 : 60% x Rp.10,000,000.- = Rp.6,000,000.-
5.22.5. 근로자 부담액 : 40% x Rp.10,000,000.- = Rp.4,000,000.-
5.22.6. 사용자가 추기로 지불해야 하는 액 : Rp.15,000,000.- -Rp.6,000,000.- = Rp.9,000,000.-
5.22.7. 근로자가 받는 금액
5.22.7.1. : 정년퇴직 보험금 : Rp.6,000,000.-
5.22.7.2. : 근로자가 지불한 보험금 : Rp.4,000,000.-
5.22.7.3. : 사용자 부담 해고금 : Rp.9,000,000.-
5.22.7.4. : 근로자가 받은 총액 : Rp.19,000,000.-

6. 자진 사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근로자가 사직 최소 30일 전 사직서 제출하거나, 의무 근무자가 아닌 자이거나, 사직일까지 정상으로 직무 수행 하고 사직 시
6.1. 위 “4.4.항” 권리 배상금의 100%
6.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송별금

7. 영세사업자 및 소사업자의 퇴직금, 장기근속금, 권리배상금/송별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 영세사업자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 최고 Rp.5천만에 년간 매출 최고 Rp.3억 개인 혹은 단체사업자
* 소사업자 : 직원 최고 50명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 최고 Rp.2억에, 년간 매출 최고 Rp.10억 개인 혹은 단체 사업자

8. 형사처벌 조항 : 행정처벌로 변경

9. 기존 기한부고용계약서 만기 시까지 계속 유효

10. 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 발효일인 2020년 11월 2일부터 기산한다.

변호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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