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 법안 및 세법분야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

1. 2020.11.2.(월) “옴니버스 법안”으로 불리는 일자리 창출법(RUU Cipta Kerja)이 시행된데 이어 관련 정부령이 2021.2.2.(화) 시행된 바, 세법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정부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 보고함.

2.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첨부 ‘옴니버스 법령 신구 대조표’ 참조)

가. 소득세

⑴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 즉, ①거주자(개인)가 내국인 및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적시, ②1년중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기술, ③내국인이 1년 중 183일을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거주지 판정기준(tie breaker rule)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도록 함.

⑵ 해외자본투자에 따라 유입된 기술자에 대해 이중과세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함. 즉, 특정기술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가 인니 거주자가 된 경우, 4년간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인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함.

⑶ 국내에 재투자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을 통해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함.
– (국내배당금) 개인은 특정기간 동안 재투자 하는 경우, 법인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분율에 관계없이 (기존: 25%이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 (국외배당금)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을 일정기간동안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다만 비상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세후 이익의 30% 수준까지만 소득세를 면제하고 초과분은 과세
–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법정)→10%(정부령 규정)으로 인하

나. 부가가치세

⑴ 위탁 및 수탁거래에 있어 불필요한 부가세 납부 및 공제를 없앴음. 즉, 과거에는 위ㆍ수탁거래를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상기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최종 판매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봄.

⑵ 기업 인수 등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즉, 기업의 합병, 해산, 확장, 분할 그리고 인수 등에 있어 현물출자(주식대체 납입자본 이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⑶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납세자 입장에서 환급)의 범위를 확대함.
– 생산개시(생산실패) 여부, 자본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관계된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 법령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음.
– 일반과세자 지위 확정 전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 또는 세액 고지 후 미신고 매입세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음.

⑷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편의성을 제고함. 즉, ①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으로 납세자번호 외에도, 거주자번호/여권번호 등 신분확인을 위한 추가규정을 도입, ② 소매업자(retail merchants)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완화를 기존 정부령 → 법률로 상향시키고, 정부령에서는 사업형태 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소매업자의 사업활동 및 방식 등 구체적 규율규정을 삭제

⑵ 납세자에 대한 정부의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의 지연이자율을 정부가 세금을 받을 때 받는 지연이자율과 같은 논리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갖도록 개편함.
즉, 과거에는 月 2%(=年 24%)의 가산세율을 명시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연간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2년으로 기간 한도를 두었음.

⑶ 징벌적 벌과금 및 징역형 등에 대해 감경함.
– 세무조사 개시 후 세무수사가 개시되지 않기 위한 자발적 과실 신고의 벌금을기존 미납세액의 150%에서 100%로 완화
– 조세범죄에 대해 소멸시효 폐지규정을 삭제하고, 추징세율(48%) 규정 삭제
– 납세자의 세금신고 실수에 대한 행정벌과금이 기존에는 납세자 세금신고 관련 실수에 대해 첫회, 그 이후로 구분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구분없이 처리하도록 함. 이에 따라 처음 실수에 대해서는 200%의 행정벌과금이 최소 1배~최대2배로 감경되었음
– 과거에는 조세형사조사 중지를 위해 미지급세액의 4배를 납부해야 조사중지가 가능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이를 3배로 감경

3. 예상효과

o 세법의 각 분야별로 국내투자 확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재인니 아국기업에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소득세)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에서 유입된 기술자에 대한 이중과세 예방, 국내 재투자 비과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의 제도가 시행됨.
– (부가세) 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공제(납세자의 입장에서 환급)의 범위를 확대함.
– (조세절차) 세법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징벌적 벌과금 등에 대해 감경함.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는 참고용 임.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PDF 원문(2.법률, 3.정부령)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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