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정청, 3시간 허가서비스 확대

BKPM, Perbanyak Produk layanan Izin 3 jam

투자조정청(BKPM)은 기존의 3시간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회사정관(Akte Perusahaan) 승인과 납세의무번호(NPWP) 작성, 그리고 부지예약만을 3시간 서비스로 제공했다.

3시간 허가서비스를 확대하여 회사등록증(TDP)과 외국인력 고용허가서(IMTA), 외국인력고용계획(RPTKA), 생산자 수입등록증(API-P), 관세등록증(NIK) 등에 적용하여 이 모든 것들을 BKPM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전에는 회사등록증은 통상부로, 외국인력고용허가서와 외국인력고용계획은 인력부로, 생산자 수입등록증과 관세등록증은 관세청으로 가야 했다.

BKPM 청장 프랭키 시바라니(Franky Sibarani)는 “이러한 서비스 확대 배경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3시간 허가서비스 적용범위만 확대되었을 뿐, 조건은 이전과 똑같다”고 전했다. 이전과 같이 조건은 루피아 100조 이상 투자해야 하고, 천 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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