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 소득세 축소, 3시간 서비스 확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장관 쁘라모노 아눙(Pramono Anung)은 지난 12월 4일 경제 분야와 관련된 정부 각료들과 회동을 가진 후,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아눙 장관은 내각사무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했으며, 이번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는 노동집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조정부 장관 다르민 나수띠온(Darmin Nasution)은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동집약 산업을 강화하고, 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패키지로 인해 노동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에 관한 법률(PPh21)에 따라 세금을 2년 동안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2년 간의 면제 혜택 이후 세금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다르민 장관은 노동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을 위해서 지난 12월 1일부터 소득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조정청(BKPM)청장 프랭키 시바라니(Franky Sibaran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로 노동집약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3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3가지 정책은 의류사업과 신발산업 부문 기업에게 세금 면제와 의류산업과 신발산업 기업가에 대한 소득세 축소(PPh21), 그리고 3시간 허가서비스 확대이다.
기존의 3시간 허가서비스는 적용범위를 8개의 승인품목으로 증가했다. 확대된 3시간 허가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회사정관(Akte Perusahaan)승인, 납세의무번호(NPWP)작성, 부지예약(Reservasi Tanah), 회사등록증(TDP), 외국인력 고용허가서(IMTA), 외국인력 고용계획(RPTKA), 생산자 수입등록증(API-P), 관세 등록증(NIK)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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