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인권의 날(Hari HAM)’

(2014년 12월 1일)

12월 10일은 인권의 날이다. 인도네시아 인권의 날은 국제인권의 날(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1950년 제5차 유엔 총회에서 12월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과 같은 날이다.

인도네시아는 초대 수카르노 대통령과 2대 수하르또 대통령 재임 당시까지만 해도 인권의 날을 기념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인도네시아가 UN인권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1999년 39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인권은 개인적 권리, 경제적 권리, 정치적 관리, 사회와 문회적 권리, 법률상에 평등 권리와 법원에 절차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적 권리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활동의 자유이며 경제적 권리는 소유의 자유, 매매의 자유, 사용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참여의 자유, 선거의 자유, 정당창립의 자유이며 사회와 문화적 권리는 문화적 자유와 교육적 자유를 의미한다. 법률상에 평등 권리는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는 다는 의미이며 절차적 권리는 법적인 보호를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에는 1945년 헌법과 국가이념 빤짜실라 (5원칙)에 인권에 관한 개념이 등장한다. 다만 인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논할 뿐 상세히 기술하진 않아 인권의 개념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다. 이에1,2대 수카르노, 수하르또 대통령의 재임 당시만 해도 인권침해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인도네시아가 독립선언을 한 후 수카르노 대통령시대에는 반란 진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인권침해가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수하르또 대통령시대로 넘어오며 1984년 딴중 프리옥에서의 군인들의 시위대 사살사건 등을 통해 조금씩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 5월 21일 수하르또 대통령이 사직하고 BJ 하비비 대통령이 취임한 후 1999년 9월
23일 인권에 대한 1999년 39호의 법률을 서명한 후부터 인도네시아 내 인권의 개념이 점점 정착되어 갔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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