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부 장관 “편의점서 일부 주류판매 금지”

장관령 발효 시 엄격한 적용 예상

(2015년 1월 26일)

라흐맛 고벨 (Rahmat Gobel) 통상부 장관은 지난 16일 A등급 알코올로 분류되는 도수 5%이하의 주류판매금지에 관한 장관령(No 06/M-DAG/PER/2015)에 서명했다.

이는 편의점들에서 5% 이하 알코올을 함유한 맥주 등 주류에 대한 판매는 금지되고 대신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에서만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령은 인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발효된다고 지난 22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자카르타 주 정부 중소기업 무역국장 조코 꾼다르요 (Joko Kundaryo)는 22일 “장관령이 발효되면 관련 당국자들이 편의점들에서 판매되는 5%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들을 압수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편의점 주인들은 이 같은 정부결정에 항의했지만 꾼다르요 국장은 “규정은 엄격히 적용될 것이며 이를 어긴 채 판매금지주류를 판매하는 미니마켓들은 그 영업허가가 폐지될 것”이라 강조했다.

편의점들에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주고 4월부터 일부 주류 판매의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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