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박사의 청소년 진로진학칼럼 6

법조인의 꿈, 로스쿨 입학해야 가능!

장 창 곡 교육학 박사, JIKS 진로교사,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자료 개발팀 재외국민전형 담당 한인포스트 교육칼럼리스트

필자는 3년 전까지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 매주 주말이면 사회인 야구리그에서 야구를 했다. 로스쿨 1기 졸업생, 유명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회사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등 모 대학 법학과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사회인 야구클럽의 회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의 직업세계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는 계기도 되었다. 로스쿨, 로펌, 로클럭 등의 단어가 다소 생소했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회사에 취직해서 법무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과 기존 사법시험 출신의 갈등이나 취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다.

법조인(法曹人)은 일반적으로 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먼저, 판사는 어떤 일이나 사건의 잘 잘못을 가려내는 재판의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 측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가 자리하게 되며, 변호사는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각기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있다. 즉, 국가 소속의 국선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 로펌을 통한 기업형 변호사,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법률 자문 등의 일을 하는 변호사 등이 있다. 이러한 법조인이 되려면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위 말하던, 사법고시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7년부터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현재는 ‘로스쿨’에서 이러한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다.

‘로스쿨’로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원화-국제화된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3년제 석사과정의 전문대학원이다. 즉, 당초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변호사들을 교육해서 현재 높은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도 낮추고, 법조인들을 법률시장에 대거 투입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곧바로 개업할 수 없고 6개월 이상 로펌 등의 각종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은 전국 25개 대학에 있으며, 법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로스쿨에 도전할 수 있다. 즉, 전공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르고 영어점수(토익이나 텝스 등)가 좋고, 학점이 좋아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 4년제 대학교에서는 어떤 학과로 진학해야 유리할 지는 여러모로 따져봐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법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법학과’로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법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동국대, 숭실대, 단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 서울의 중위권 대학교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의 다른 학과에 진학하는 것과,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과에 진학하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먼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나 다른 일반 학과에 진학할 경우는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이기 때문에 선발에 유리할 수 있고, 로스쿨의 설립 취지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아서 전문분야의 법조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법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4년 동안 계속해서 법학을 공부한 후에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유리할 것이다.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판사가 될 수 있는 법조 일원화 계획이 이미 발표되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판사, 검사 등이 결정되었던 기존의 법관 임용 체제에서 점차로 일정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자가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후에 일부는 법관(판사)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이라면 법조인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막연한 환상이나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변호사 등의 법조인을 만나서 궁금했던 것을 묻고, 현실을 이해하면서 꿈을 키울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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