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방문 여행자 팁]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여행자 휴대품 세관통관 안내

<인도네시아 여행자 입국시 휴대품 면세범위 안내>

외국에 거주하다 보면 세관을 직간접적으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해외여행시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범위와 세금납부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인도네시아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범위는?

여행자가 인도네시아 입국시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500달러입니다. 종전 250달러이던 면세한도가 금년 1월부터 500달러로 2배 상향 조정되었고 가족에게 허용하던 1,000달러 면세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성인(주류 21세, 담배 18세 이상)에 한하여 주류 1리터, 담배 200개비(시가 25개 또는 잎담배 등 100g) 이하에 대해 추가로 면세가 허용됩니다. 다만, 주류, 담배는 면세범위 초과 시 즉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 납부에 의한 통관이나 외국 반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가족이 같이 입국하면 면세한도는 합산 처리되나요?

금년부터 가족에 적용하던 1,000달러 휴대품 면세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의 경우에도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500달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면세범위는 인원만큼 증가하지만 단일품목에 대한 가족 합산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관신고서는 대표 1인이 작성 가능)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같이 입국하면서 800달러짜리 핸드백 1개를 구입한 경우 1인당 면세한도 500달러를 적용함에 따라 다른 구매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300달러($800 – $50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2인 가족의 경우 500달러 이하의 물품만 구매한 경우에는 1000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의 품목이 1인당 면세한도 5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족 인원수에 관계없이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3. 휴대 반입물품이 회사물품이거나 수입승인 대상물품인 경우 세관통관은?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의 여행목적, 체류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회사용 샘플이나 판매용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개인용에 해당하지 않아 휴대품 면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품이 수입승인 대상(LARTAS)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류 10벌, 전자제품 2개 이내 등은 예외적으로 수입승인 없이도 반입이 허용됩니다.

4. 화장품이나 식의약품의 휴대 반입이 가능한가요?

가공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은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금년부터 별도의 서식(식약처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문(또는 인도네시아어)으로된 처방전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가공식품 등의 검역대상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입 수량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시 세금납부는?

여행자 휴대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금년부터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1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세 7.5% 또는 15%(인도네시아 납세자부호가 있을 경우 7.5%, 납세자 부호가 없을 경우 15%)가 부과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이 개인용이 아닌 상용 물품인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른 관세율 적용)

예를 들면, 여행자 1명이 반입하는 전체 휴대품이 미화 800달러인 경우 세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환율 미적용)

  • 과세대상 : 800달러-500달러=300달러
  • 관 세: 300달러 x 10% = 30달러
  • 부가세: (300달러 + 관세 30달러) x 10% = 33달러
  • 소득세: (300달러 + 관세 30달러) x 7.5%(또는 15%) = 24.75달러(49.5달러)
  • 세금합계: 87.75달러(NPWP 있는 경우 약 29%) 또는 112.5달러(NPWP 없는 경우 약 38%)

즉,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합산세율은 여행자가 납세자부호(NPWP)가 있는 경우 약 29%, 납세자 부호(NPWP)가 없는 경우 약 38%입니다.

6. 현금 휴대반출입시 세관신고 대상은?

여행자가 1억 루피아 이상(외화의 경우 1억 루피아 상당액)을 휴대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은행령(BI)’에 따라 1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백형민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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