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시 6개월 징역, 5천만 루피아 벌금

11월부터 고등학교 내 흡연 규제 강화할 것

인도네시아에서도 맘놓고 담배 피우다가 창피당할 수 있게 된다.

땅그랑 보건부가 현재 거주민들에게 도시 금연구역 실시에 대한 조례를 홍보하고 있다.

보건부 조례 No. 4/2016는 이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땅그랑 남부 보건국장 Iin Sofiyawati가 말했다. Wartakotanews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땅그랑 지역 학교, 병원, 공원, 사무실, 쇼핑몰 및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는 정부관공서에서도 확장 실시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마약국은 11월부터 고등학교 내 흡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흡연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가 각 부처별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접흡연을 통한 비 흡연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1차적인 목적 이외에 공공장소 특히 학교내에서의 흡연문제도 강도 있게 규제하게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최고 6개월징역이나 5000만 루피아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조례시행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까지 규제는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족자카르타 입법부도 2017년 2월 6일 금연 규정법에서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와 흡연자에게 750만 루피아 혹은 1년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담배소비량 1위는 중국, 2위는 인도, 3위는 인도네시아가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 흡연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인도네시아 총 인구 가운데 34.7%가 흡연자였으며 이들 중 65.9%는 남성, 4.2%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2016년 2013년 흡연자 수는 36.9%로 증가했으며 68.8%는 남성, 6.9%는 여성흡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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