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재외동포도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입국심사대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외에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도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역시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입국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제도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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