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 무비자 13개국 허용… 상호주의에 한국 제외

▲인도네시아 입국 무비자 13개국 허용 2024년 대통령 규정(Perpres) 95호. 2024.9.2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13개국에 대해 무비자 방문을 허용했다.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등 입국자 톱순위 국가는 제외되었다.

2023년말 관광창조경제부가 언론에 흘린 한국 등 주요국가 무비자 적용 이슈는 다음기회로 물건너 갔다.

9월2일 자 콤파스에 따르면 무비자 13개국은 상호주의 원칙과 국가 경제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의 원칙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서명한 무비자 방문에 관한 2024년 대통령 규정(Perpres) 95호에 근거한 것으로, 이전 규정 2016년 Perpres 21호를 대체한다.

이 규정 제2조 2항은 “무비자 방문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영토에 입국하기 위해 방문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비자 대상자는 여전히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입국해야 한다. 이들은 최대 30일 동안만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 방문 체류 허가는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허가로 전환 할 수 없다”고 3조 3항은 기록되어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법무인권부 장관에게 최소 6개월마다 비자 면제 정책을 평가하도록 지시하면서 국가 목록을 추가 또는 축소는 관계 부처 간 회의에서 논의한 후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비자 면제 13개국은 다음과 같다.

1. 브루나이 다루살람
2. 필리핀
3. 캄보디아
4. 라오스
5. 말레이시아
6. 미얀마
7. 싱가포르
8. 태국
9. 베트남
10. 동티모르
11. 수리남
12. 콜롬비아
13. 홍콩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