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목적을 위한 금융 정보 접근 권한 변경 규정 (PMK No. 47 tahun 2024)

2017년에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여 2018년부터 시행함으로써 2017년 5월 8일 대통령긴급명령 1/2017호를 공표하였고 시행령(PMK No.70/PMK.03/2017)을 공표하였다.

이후 PMK No. 19/PMK.03/2018로 개정되었고, 이번에 공포한 PMK No.47/2024는 세금목적을 위한 금융 정보 접근에 관한 기술 지침 시행령(PMK No. 70/2017)의 3번째 개정 시행령이라 하겠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기관, 기타금융서비스기관 및 법인이 세금 목적으로 금융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더욱 강화된 규정이라 하겠다.

이번 규정에는 개인 소유 금융계좌를 식별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금융기관이 고객이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객은 금융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규정과 기존 고객이라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예금, 인출 및 이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회피방지규정도 추가되었는데 간혹 금융기관이 고객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2018년부터 해외 금융자산은 AEOI에 가입된 국가간 교환을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자국내 금융계좌내역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 납세자는 매년 말 기준으로 자신이 소유한 자산 목록을 익년 3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납세자(WP OP)가 은행 계좌, 보험 및 증권 거래소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계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OJK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OJK의 금융계좌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SP2DK를 발부한다.

물론 납세자가 소득신고 한 금액이 증가된 재산 금액보다 현저히 많다고 하면 간단히 수정신고로 해결이 되겠지만, 소득금액이 재산 증가액보다 탈루 소득으로 간주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