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산 참치 가공품 일본 무관세 수출

▲인도네시아-일본, 도쿄서 산업 인적 자원 생산성 향상 교육 협약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 KKP)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참치 및 일부 제품에 대해 일본에서 0% 무관세 수입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참치 투자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의 수입 관세 면제는 지난 8월 8일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과 일본 외무부 장관이 2024년 8월 8일 인도네시아-일본 경제 파트너십(IJEPA) 개정의정서에 서명한 후 실행되었다.

부디 술리스티요 해양수산부 경쟁력 강화 국장은 수입관세 0%를 적용받는 관세 지점이 네 곳이라고 말했다.

8월 13일 콘딴 경제지에 따르면 부디 국장은 서면을 통해 “독립기념일을 맞아 선물 같은 소식이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고 인도네시아 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관심을 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품 세부 품목은 밀폐 용기에 담긴 가다랑어 및 기타 가다랑어(HS 1604.14.010), 밀폐 용기 참치(HS 1604.14.092), 삶고 건조한 가다랑어 및 기타 가다랑어(HS 1604.14.091), 기타(HS 1604.14.099) 등 4개 관세 게시물로 구성돼 있다.

부디 국장은 HS 1604.14.091과 HS 1604.14.099 2개 제품에 대해 최소 원재료 길이 30cm라는 추가 요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일본 농림수산부는 상호 합의된 상품증명서를 통해 운영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획증명서(Sertifikat Hasil Tangkapan Ikan, SHTI)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획증명서 SHTI가 일본 어획증명제도(Japan Catch Documentation Scheme, JCDS)와 병행해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는 위의 4개 가공품 관세 게시물 외에도 냉동 황다랑어, 신선한 틸라피아 필레, 냉동 황새치 필레, 패류, 가공 랍스터, 냉동 게를 포함하여 일본 시장에 대한 67개 수산물 관세 게시물에 대해서도 0% 관세 면제를 획득했다고 부디 국장은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KP) 삭티 와유 트렝고노 장관은 2024년을 참치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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