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 “10년이하 징역”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이밖에 교통시설 전광판, 보험대리점(GA), 대리점 등에도 홍보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경찰청, 건보공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브로커 등으로 비상식적인 제안·권유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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