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한 것과 관련해 “인권보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직무 범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역삼역 근처 원룸텔이 숙소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에 값비싼 비용을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며 “최저임금으로 주 30시간 일할 때 식비와 교통비 등을 부담하면 손에 쥐는 것은 적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더 늘리고 사용자 교육과 안내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주노동인권단체와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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