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법 제17호의 시행에 관한 2024년 정부령(PP) 28호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의사 및 보건 종사자(Dokter-Nakes Asing)의 활용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26일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한 2024년 정부령(PP) 28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내 대학 졸업생인 외국인 의료 종사자는 의료 서비스 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정 시간 제한을 두고 진료할 수 있다.
2024년 정부령(PP) 28호 659조 2항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진료할 수 있는 국내 졸업자인 외국인 의료 종사자 및 보건 종사자(Tenaga Medis dan Tenaga Kesehatan)는 특정 역량 수준의 전문의 및 하위 전문의 의료 종사자 및 보건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보건 종사자는 인도네시아 국가 자격 체계의 레벨 8(level 8 kerangka kualifikasi nasional Indonesia)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보건 종사자이다.
또한 “제1항에 언급된 국내 대학 졸업자인 외국인 의료인 및 보건 종사자는 독립적인 진료를 조직하는 것이 금지되며,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전문 진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게재되어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해외 대학 졸업자 외국인 보건의료인은 역량 평가에 참여한 전문의 및 준 전문의 의료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대학 졸업자인 외국인 보건의료인은 해당 전문 분야에 최소 3년 이상의 전문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외 대학 졸업자인 외국인 보건의료 종사자는 보건의료 시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내 보건의료 시설에서 실습할 수 있다. 최대 2년 동안 실습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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