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 및 카펫 수입품에 특별 관세 부과”

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7월 19일 무역부 청사에서 수입 절차를 특정 상품 감독을 위한 태스크 포스에 관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무역부 제공

인도네시아 무역 세이프가드 위원회(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KPPI) 위원장은 수입 직물과 카펫 섬유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BMTP)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1~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인 재무부 장관의 최종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카펫 제품의 경우 수입 관세 규제는 2021년 이후 규제의 연장 선상에 있다. 이번 규제는 국내 섬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미뤄진 것이다.

인도네시아 무역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벨트나 합성 스테이플 스트랩과 같은 섬유 제품도 의류 제품 및 의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향후 특별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와 스핀 드로우 원사 등 2개 제품에 대해 반덤핑 수입 관세(Bea Masuk Anti Dumping, BMAD)를 부과했다. 한편, 합성 필라멘트 원사 제품도 BMAD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조사 중이다.

반덤핑 수입관세(Bea Masuk Anti Dumping)와 무역 세이프가드 조치(Bea Masuk Tindakan Pengamanan)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과 대상에 있다.

두 조치를 모두 부과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산업이 손실을 입거나 손실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제무역협정부는 “또한 두 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BMAD 또는 BMTP를 조사하고 부과한 국가는 인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홍콩, 튀르키예,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대만,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이다.

반덤핑 조치는 사기 또는 불공정 무역 수입 제품을 극복하여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불법 수입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경찰, 검찰, 관세청, 산업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