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상반기에 외국인 2,041명 행정조치…추방 1,503명”

코참 네트워킹데이에서 Golden Visa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실미 카림(Silmy Karim) 이민청장. 2024. 2.21. 사진 한인포스트

보고르 이민국 136명, 수까르노하타 124명, 바탐 118명 순

2024년 상반기 동안 이민청은 2,041명의 외국인에게 이민 행정 조치(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TAK)를 부과했다.

이는 2023년 상반기의 행정조치 건수인 약 1,165명에 비해 75.19% 증가한 수치이다.

실미 카림 이민청 청장은 “행정제재를 받은 외국인은 2,041명이다. 이 중 1503명, 약 73.64%가 추방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민청 행정조치에는 예방 또는 억제, 거주 허가 제한, 변경 또는 취소하는 형태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특정 장소에서 체류 금지, 벌금 부과, 추방 등이 있다.

한편, 추방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제재다.

2024년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1,503명의 외국인이 추방되어 전체 행정 조치 가운데 73.64%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639명에 비해 135.21%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많은 행정 제재를 많은 이민국은 보고르 이민국으로 136건, 수까르노하타 이민국 124건, 바탐 이민국 118건 순이다.

실미 이민청장은 지난 5월 ‘Jagarata’ 감시 작전을 통해 외국인 914명을 체포했다.

6월에는 ‘Bali Becik’ 작전을 통해 사이버 범죄자 네트워크로 의심되는 외국인 103명을 체포했다.

이민청장은 “우리는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민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억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정치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