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령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공표하였다.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PBB를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PBB를 납부하면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PBB 연체금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PBB 연체금을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월까지 납부하면 PBB 원금의 10% 경감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4년부터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5% 경감 혜택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https://pajakonline.jakarta.go.id/esppt/input 에 접속해서 고지서를 Download 받아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출력되지는 않는다.
출력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QR code를 scan하여 QRIS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그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PBB 100%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자카르타 주지사령 16/2024호(Peraturan Gubernur DKI Jakarta 16/2024) 제 7조 1항을 규정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물론 상기 규정들은 자카르타만 적용이 되며, 타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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