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혹, 유흥·오락 시설에서 불법 술 판매 경고

바수키 자흐야 뿌르나마(Basuki Tjahaja Purnama, 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12월 2일 식당이나 호텔, 카페, 바, 디스코텍 등의 유흥·오락 시설에서 불법적인 술 판매 로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사업체를 폐쇄시키는 등 엄격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

아혹 주지사는 인도네시아로 밀반입되는 주류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법적인 주류로 소득을 얻은 유흥·오락 시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혹은 재정부 간접세 부장 헤루 빰부디(Heru Pambudi)와의 회동에서 이 안건에 대해 의논한 결과 자카르타 주 정부와 재정부 간접세 총괄부가 협력하여 불법 주류 제거 및 적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흥·오락 시설의 주류에 밀반입된 것은 아닌지,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도 합동 관리될 것이다.

한편 아혹 주지사는 자카르타 시의 유흥·오락 사업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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