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도서 저작권 이용 로열티 법무부 규정 통과

인도네시아출판협회가 주최하는 2023 인도네시아국제도서전에 한국문화원은 주빈국으로 초대받아 참가하고 있다. 2023.9.27

저작물 로열티 징수는 저작물 관리기관 LMK에서 징수 이후 배분

야손나 H. 라올리 법무 인권부 장관은 6월 12일 도서 저작권 및 기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로열티 관리에 관한 법무인권부 규정(Permenkumham) 제15호를 비준했다.

이 비준안은 약 1년간 저작권 및 도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학자,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초안 작성 및 논의 기간을 거쳤다.

이 규정은 국내외 도서 창작자, 출판사들이 오랫동안 제정을 기다려온 것으로, 사회 전반에 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야손나 장관은 6월 28일 남부 자카르타 꾸닝안에서 “이 규정은 도서 창작물이나 기타 저작물의 복제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든 비디지털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도서 창작물이나 기타 저작물 창작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에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는 복사 서비스 사업, 문서 복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 전자 시스템 제공자, 방송 기관, 대학, 교육 기관에서 인공지능(AI)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법무장관은 “이 규정은 운영 라이선스가 있는 도서 또는 기타 저작물 분야에서 로열티를 징수할 권리는 저작물 관리기관 LMK(Lembaga Manajemen Kolektif)만이 소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물 관리 기관 LMK는 인쇄, 복사,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저작물/도서가 포함된 파일 공유 등 저작물의 2차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징수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한 요청서를 저적물 관리 기관 LMK에 제출하여 요율 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저작물 관리 기관 LMK이 징수한 로열티는 LMK 회원이 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배분한다. 저작물 관리 기관 LMK는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감독팀에 의해 그 성과와 재정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된다.

참고로 현재 도서 분야 저작물 관리 기관 LMK는 인도네시아출판협회(Ikatan Penerbit Indonesia, 이하 IKAPI)에 있다.

2018년 1월까지 등록된 출판협회 IKAPI 회원은 발리, NTT, NTB, 파푸아를 포함한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1488개의 출판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