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주정부 “외국인 관광세 인상과 위반 제재 조항 추가”

2월 14일부터 발리 관광세 시행 안내

발리 주 정부는 발리 문화 및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외국인 관광세에 관한 2023년 지역 규정(Perda) 6호에 두 가지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두 조항은 관광세 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반자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1일 덴파사르에서 열린 발리 주의회 본회의에서 상 마헨드라 자야 발리 주지사 권한대행은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수집을 돕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리 주지사는 지역 규정 개정안에 외국인 관광객 부담금 지역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 부담금 인상 정책이 관광객에게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헨드라 자야 주지사 대행은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발리 민주노동당 총회에서 지역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징수 수수료를 부과하는 패턴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발리 문화 및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부담금에 관한 2023년 발리 지방 규정 6호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발리 주 정부는 외국인 관광세 징수에 관한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2024년에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