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거주등록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 NIK)가 납세등록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이하 NPWP)로 연동 시행된다.
이에 6월 30일에 NIK와 NPWP의 통합 매칭이 종료된다. 이 교환 서비스는 개인 납세자, 법인 납세자 및 정부 기관 납세자의 NPWP에 관한 2022년 재무부 규정 번호 112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5자리로 구성된 현재의 납세등록번호 NPWP 형식은 이번 달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후 2024년 7월 1일부터는 16자리로 구성된 새로운 형식이 사용된다.
법적 근거는 재무부 (pajak.go.id) 조세 규정 조화에 관한 2021년 법률 제7호(UU HPP)의 제2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해당된다.
국세청의 서비스 및 홍보 담당 국장(P2Humas)에 따르면 “지정된 기한까지 NIK-NPWP와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수령자가 NPWP가 없는 경우 일반 세율보다 20%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4년 6월 30일까지 NIK-NPWP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여러 문제가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1. 국세청(DGT) 및 세금 신청 서비스 제공업체(Penyedia Jasa Aplikasi Perpajakan)에서 제공하는 전자 과세 서비스(납부, 신고 등)에 액세스할 수 없다.
2. 핵심 세무 관리 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CTAS) 또는 납세자 계정 관리(Taxpayer Account Management)의 구현을 활용할 수 없다.
3. 납세자 등록 번호(NPWP)가 없으면, 일반 세율보다 20% 높은 소득세 조항 PPh 21의 적용을 받는다.
4. 정부 자금 지출, 수출입 서비스, 사업체 설립/면허, 은행 또는 금융 부문 서비스 등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5. 국세청DJP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또는 NIK/NPWP가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NIK-NPWP를 통합 매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방문 www.pajak.go.id
2. 15자리 NPWP를 입력하고 적절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후 요청된 보안 코드를 입력한다.
3. 프로필 메뉴로 이동하여 KTP에 따라 NIK를 입력하고, NIK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프로필 변경 옵션을 클릭한다.
4. 그 후 프로필 메뉴를 종료하거나 로그아웃하여 유효성 검사 단계의 성공 여부를 테스트한다.
5. 16자리 NIK를 사용하여 다시 로그인하고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안 코드를 입력한 후 로그인한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NIK 및 NPWP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가 완료된 것이다.
외국인은 NIK(주거자번호)만 있고 NPWP(납세등록번호)가 없으면 해당이 없다.
김재훈 세무사는 한인포스트에 인터뷰에서 “한국인(외국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이 된다. 소득이 없는데 NIK(주거자번호)만 있다면 NPWP(납세등록번호)가 필요없다”면서 “기존에 NPWP번호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
인도네시아인은 NIK 번호로, 외국인들은 기존 NPWP 15자리에서 0이 붙어서 16자리로 구현된다”고 밝혔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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