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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송장(Invoice)과 세금계산서(faktur Pajak) 발행 일자가 동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인보이스 날짜에 관한 세금 규정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국세청장 시행규칙 (PER-03/PJ/2022 및 PER-11/PJ/2022)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날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날짜는 과세 대상 물품(BKP) 및 과세서비스(JKP) 인도 시점이나 대금 결제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인도할 때, 과세대상 물품 또는 과세대상 서비스가 인도 전에 대금을 먼저 수령할 때 작성되기에 실질적으로 송장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날짜가 될 수 있다.
송장(Invoice)은 매매 계약의 조건을 이행했다는 뜻으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달하는 서류로서 계산서나 청구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금계산서(Tax Inovice / Faktur Pajak)는 부가세 과세등록자인 공급자(PKP)가 공급받는 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법 규정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송장(Invoice)는 사문서로 회사 상황에 따라 작성되지만, 세금계산서(Tax Invoice / Faktur Pajak)는 공문서로서 부가세법에 규정된 양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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