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Tapera 주택 부금 가입 의무 논란

국민주택 부금 시행에 관한 2020년 정부령 제25호 개정에 관한 2024년 21호(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21 Tahun 2024) 사진 한인포스트

Tapera 관리국 “일해서 돈벌고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외국인 근로자 “일시적, 제한적 체류 허가자로 주택 매입도 제한받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주택부금인 ‘Tapera’(Tabungam Perumahan Rakyat)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 근무자가 퇴직할 때 부금을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많은 이슈가 있다.
외국인은 거주기간 제한과 주택 매매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의 논평자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부금(Tapera) 의무가 투자자의 눈에 인도네시아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주택부금 ‘Tapera’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국민주택 부금 시행에 관한 2020년 정부령 제25호 개정에 관한 2024년 21호(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21 Tahun 2024)에 명시되어 있다.

5월 31일 금요일 중부 자카르타 대통령궁 비서실에서 Tapera 관리국 (BP Tapera) Heru Pudyo Nugroho 국장은 “외국인이 Tapera 가입하기 위한 요건은 최소 6개월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일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타페라 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일하는 외국인이 여기서 일해서 돈을 벌고 (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Tapera 관리국 (BP Tapera) Heru Pudyo Nugroho 국장은 “그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고 싶다고 신고하면 우리는 주택 부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위한 Tapera 주택 부금 가입 규정은 국민들 사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의 주택 및 부동산 매매가 여전히 정부 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외국인은 건물 사용권(HGB)과 아파트 사용권만 가질 수 있다.

Tapera 주택부금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부금은 주택자금 조달이 아닌 저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부금저축은 외국인이 회사에서 근무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인출될 수 있다.

*외국인 Tapera 주택 부금에 관한 정책 “갑론을박”

6월1일자 콤파스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민 주택 부금(Tapera) 가입 정책이 투자자들의 눈에 인도네시아의 이미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언론의 평가다.

Tapera 주택 부금에 관한 2024년 정부령 21호에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일시적, 제한적 체류 허가자이므로 주택부금 가입은 선택 사항으로 시행되어야 지적이다.

언론에 따르면 논평자들은 “이 정책이 외국인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의 눈에 인도네시아의 이미지를 악화시킬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곳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2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만약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적다면 확실히 인도네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Tapera 주택 부금 가입 의무는 주재국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매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타페라 주택부금 공제 금액을 매월 급여의 3%로 정했다.
타페라 주택부금 공제 금액은 다음 조건에 따른다.
– 고용주 지불: 0.5%
– 근로자 지불: 2.5%.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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