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언론 단체, 방송법 개정 반대 행동

여러 언론 단체, 미디어 종사자, 학생 단체가 자카르타 스나얀에 있는 하원(DPR) 건물 앞에서 방송법 개정(revisi Undang-Undang Penyiaran)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5월27일 시위대는 “방송법 개정 반대”, “언론 자유 지지, 방송법 개정 거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방송 콘텐츠를 통제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이 조항은 검열에 악용되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보 전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주장했다.

무하마드 이크발 독립 언론인 연합(Aliansi Jurnalis Independen, AJI) 대표는 “행정 위반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규정하는 조항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제재는 언론인의 업무 수행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독립 언론인 연합은 “국회와 정부가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조항을 즉시 개정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텔레비전기자협회(Ikatan Jurnalis Televisi Indonesia, IJTI)도 하원 의원들에게 방송법 개정 논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텔레비전기자협회는 “이것은 언론, 입법부, 행정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2억 7,400만 인도네시아 국민과 인도네시아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함께 논의하자. 시간에 쫓기지 말자. 이 법안은 거의 17년 동안 논의되다. 4개월 만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단체가 개정 방송법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사항은 첫째, 문제가 되는 모든 조항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방송법 개정에는 언론단체, 학생기자협회, 민주화 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셋째,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언론단체가 반대하는 언론의 자유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송법안은 제56조 2항에 명시된 – 탐사보도 단독 방송 금지 -레즈비언, 동성애,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행동을 표현하는 방송 콘텐츠 및 방송 콘텐츠 표시 금지 – 방송 콘텐츠 및 허위사실, 비방, 모욕, 명예훼손이 포함된 방송 콘텐츠의 게재를 금지 사항이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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