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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