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역부 규정 2024년 7호 세 가지 주요사항 알아보기

지난 5월 2일 무역부는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 장관 2024년 7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Permendag) Nomor 7 Tahun 2024)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3년 36호의 두 번째 개정으로 지난 2024년 4월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 7일 후인 2024년 5월 6일에 발효되었다.

무역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정책은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ekerja Migran Indonesia, 이하 PMI) 화물과 승객의 개인 수화물 그리고 산업 원부자재 수입 등 3가지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역부는 지난 5월 2일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리프 술리스티요 무역부 대외 수입국장, YFR 헤르미야나 국가 단일 창구(Proses Bisnis Lembaga National Single Window)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사, 파자르 도니 짜자디 재무부 세관 기술국장, 수카르만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보호청(Badan Pe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 – BP2MI) 시스템 이사 등 여러 연사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아리프 무역부 대외 수입국장은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은 경제조정부 주도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관련 부처/기관과 함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법무부와 인권부가 참여해 정책 조율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아리프 국장은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Permendag Nomor 7 Tahun 2024)은 PMI 위탁, 승객 수화물, 여러 산업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 등 세 가지 주요 규정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한인포스트가 주요사항을 요약한 세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업무에는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Permendag Nomor 7 Tahun 2024) 원본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 발표 보도자료
▲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 발표 보도자료

* 해외 이주노동자 PMI 배송 물품

해외 이주노동자 PMI 배송 물품은 상업용이 아니다. 이에 따라 PMI 물품은 수입 금지 및 제한(larangan dan pembatasan 이하 Lartas)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 금지 물품과 보안, 안전 및 환경 보건 관련 물품(keamanan, keselamatan dan kesehatan lingkungan – 이하 K3L)은 여전히 Lartas 조항에 적용된다.

PMI가 보낸 물품은 무역부의 물품 유형, 수량에 규제를 받지 않지만 총금액 USD15,000 제한 규정이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를 위한 물품 수입 규정에 관한 2023년 재무부 장관 규정(PMK) 141호를 참조한다.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Permendag Nomor 7 Tahun 2024)은 PMI 위탁 상품 수입 규정 완화와 관련해서 2023년 12월 1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 승객 개인 수화물 반입

승객의 개인 수화물 반입과 관련하여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Permendag Nomor 7 Tahun 2024)은 수입이 금지된 물품과 위험물을 제외하고는 물품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 규정에는 승객의 개인 수화물 수량과 물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승객 및 승무원의 수화물은 재무장관령 2017년 203호(PMK 203/2017)가 적용된다.

승객의 개인 수화물은 신제품은 USD500.-를 초과하지 않고 수입 금지 K3L 물품 범주에 속하는 위험물을 제외하고 세금은 면제된다.

신제품 합계 USD500.-를 초과하면 부가세와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관세는 납세번호(NPWP) 소지자와 미소지자는 차별 적용된다.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Permendag Nomor 7 Tahun 2024)은 수입 용이성과 제한규정에 대한 양면의 날을 제시하고 있다.

수입회사는 품목별로 다르지만 수입 식별 번호(Angka Pengenal Impor Umum – API U), 수입 승인(Persetujuan Impor), 수입 감독 보고서(Laporan Surveyor), 생산자 수입 식별 번호(Angka Pengenal Impor Produsen 이하 API-P)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관련 부처의 기술적 고려사항은 필요하지 않으나 생산 능력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산업 활동을 위한 사업 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Permendag Nomor 7 Tahun 2024)은 원자재 외에도 무역용이 아닌 산업계의 샘플 상품, 연구 또는 제품 개발을 위한 API-P NIB에 대해서도 수입을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상품을 수입하는 메커니즘은 관련 부처/기관의 추천 없이도 대외무역국장의 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Permendag 7/2024 juga memberikan kemudahan importasi untuk barang contoh, penelitian, dan/atau pengembangan produk oleh industri pemilik NIB API-P yang tidak untuk diperdagangkan. Adapun mekanisme importasi barang tersebut melalui surat keterangan Direktur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 tanpa rekomendasi kementerian/lembaga terkait.

이에 정부당국은 인도네시아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이하 SINSW)에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Permendag Nomor 7 Tahun 2024) 시행 준비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

수입 분야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수입업자는 SINSW를 통해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LNSW는 라이선스 시스템을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고, 걸림돌없이 최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경제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