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파충류 한국 수입 시 사전신고 후 검역받아야…가죽까지

5월 19일부터 외국에서 살아있는 파충류나 그 가죽 또는 알을 한국으로 수입하면 사전에 신고해 검역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와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9일부터 파충류 검역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도마뱀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로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한다.

파충류 검역 신고
파충류 검역 신고

특히 원칙적으론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 파충류 등을 들여와야 하며 다른 곳으로 들여오려면 수출국에서 배나 비행기에 싣기 전 미리 야생동물질병관리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객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면 통관 구역 내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검역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할 때 검역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