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수화물 규제법 재 개정 이번주 나온다

한인포스트가 무역부로부터 입수한 해외입국자 반입품 제한 규정- 2024.3.14

해외에서 가져오는 수화물에 관한 무역부 장관 규정 제36호 재 개정안이 4월 마지막 주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사항으로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MI)의 반입 상품, 탑승객 수하물, 수입 금지 제한(LARTAS) 규정이다.

4월 24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무역부(Mendag – Menteri Perdagangan) Zulkifli Hasan 장관은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36호 개정이 조정단계에 있으며 이번 주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Zulkifli 장관은 무역부에서 열린 국가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이번 주에 개정된다”며,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36호 개정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즉,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MI – Pekerja Migran Indonesia)가 보낸 상품 목록과 수량 그리고, 비행기 탑승객이 휴대하는 수하물 유형 및 수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 금지 제한(larangan dan pembatasan 이하 LARTAS)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수입 금지 제한(lartas)에 포함된 여러 상품이 무역부 규정 2022년 25호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었던 해외노동자 PMI가 귀국시 반입하는 상품은 2023년 36호로 1,500달러 한도 물품에 적용된다.

재무부 규정 PMK (Peraturan Menteri Keuangan)는 세금 및 관세에 관한 규정으로 무역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

당국은 그간 논란이 됐던 해외에서 반입하는 일반인 탑승객의 수하물 품목과 수량은 더 이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수화물의 특정 상품 제한에 대한 규정은 개정된다.

지난 16일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무역부 장관 제2023년 36호에 항공 탑승객의 개인 수하물에 대한 반입제한 규정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17일자 꼰탄 경제지에 따르면 ‘수화물 반입 규정 반발이 거세다’라는 제호에서 “당국은 무역부 규정 2023년 36호를 재 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17일자 비즈니스 경제지도 ‘승객 물품 반입 규정 공식 폐지’라는 제목에서 재무부 세관국 소비자 안내 국장은 “수화물 반입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무역부 장관은 “여행객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관련된 세금이나 관세는 무역부의 일이 아니고 재무부 일이다”며 몇 달 동안 논란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세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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