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 전달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개선 과제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글로벌 테마파크’ 등 기업 대규모 투자 활로 열 규제개선 요청
반도체 등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의무 완화 건의도

대한상의는 기업 활력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정부에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 지방 상의, 주한 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 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기업 투자 걸림돌로 지적받는 킬러 규제에는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등 단일 용도로만 규정돼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 실리콘밸리 기업탐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 관광이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쇼핑, 숙박, 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한 만큼 이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로는 ‘○○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1회 충전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다.
국내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일평균 이용 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충전 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이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고령화로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나 건강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례로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유무를 검증받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런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 및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하고 평가 기간이 평균 200일 이상 걸려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대한상의는 건의했다.

한국은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도록 했지만,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의 적정 수준은 5%이며 미국 환경보건청(EPA)도 초기 2년간 10%, 이후 3년간 5% 비율로 측정하도록 해 국내 기업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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