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관세소비세국(DGCE)은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수하물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5일 관세청 커뮤니케이션 안내국장은 해외 수하물 관련 규정이 2017년부터 장관령(PMK 203/2017호)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반입보고서 규정은 해외에서 특정 물품을 인도네시아로 다시 반입하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며 “이 규정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 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규정을 이용하는 승객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반입보고서 규정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도네시아인을 돕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대회, 문화 활동, 예술, 음악, 전시회 또는 자전거, 기타, 키보드, 드럼과 같은 많은 지원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반입하는 국제 활동의 경우에 해당한다.
23일과 24일자 메단 공항세관은 SNS를 통해 출국자 반입신고서 공지에 따른 무역부의 최근 해외 입국자 수화물 반입제한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과 한인포스트는 속보로 다뤘다.
초과 수화물 반입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국자는 사전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수많은 보도가 나가면서 이슈가 확산되자 재무부와 관세청은 무역부의 입국자 수화물 반입제한 규정은 거론하지 않고, 반입신고서를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또한 세관은 출국시 가져갔다가 인도네시아로 다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세대상 수화물은 인도네시아에서 물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BC.34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수화물품이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500달러 법정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10%의 수입 관세, 11%의 부가가치세, 10% 소득세(납세번호 NPWP 첨부 시) 또는 20% 소득세(NPWP 미첨부 시)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신발 가방 직물 의류 식품 등 입국자의 수화물 반입제한 규정 시행 연기는 아니라는 게 무역부의 입장이라고 자카르타 무역관은 22일 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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