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 시행시기 : 2024년 3월 10일
□︎ 대표적인 제한 물품
| 품명 | 제한(인당) | 상세 내용 |
| 휴대폰 등 | 2대 | 휴대폰, 노트북, 테블릿 등이 해당 |
| 신발 | 2켤레 | 신발 완제품(HS64.01~64.05) 해당
신발 부분품(HS60.06)은 제외 |
| 가방 | 2개 | 핸드백, 쇼핑백, 서류가방 등 (HS42.02) 해당 |
| 화장품 | 20개 | 화장품, 비누 등(HS33.04~34.01) 해당 |
| 섬유류 | 5개 | 모포, 커튼 등(HS63.01~63.08) 해당
*중고의류(HS63.09)는 제한 대상이 아님 |
| 전자기기류 | 5개, US 1,500불 이내 | 식품용 그라인더, 디지털 카메라 등 (HS84 및 85류의 일부제품) 해당 |
| 식품 | 5kg | 개별 물품별이 아닌 전체 반입품 중량 기준 |
※ 수입제한 품목인지 여부는 부록I, 여행자 등의 반입수량·가격은 부록IV에서 확인 가능
□︎ 유의 사항
ㅇ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동 제품을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또는 폐기 처리
ㅇ 각 물품별 인당 제한 개수에는 새제품 외 중고제품도 포함
ㅇ 동 규정에서 정한 수입제한 물품 외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이 적용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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