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대사관 3.14)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쳐.2024.1

□︎ 관련규정 :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 시행시기 : 2024년 3월 10일

□︎ 대표적인 제한 물품

품명 제한(인당) 상세 내용
휴대폰 등 2대 휴대폰, 노트북, 테블릿 등이 해당
신발 2켤레 신발 완제품(HS64.01~64.05) 해당

신발 부분품(HS60.06)은 제외

가방 2개 핸드백, 쇼핑백, 서류가방 등 (HS42.02) 해당
화장품 20개 화장품, 비누 등(HS33.04~34.01) 해당
섬유류 5개 모포, 커튼 등(HS63.01~63.08) 해당

*중고의류(HS63.09)는 제한 대상이 아님

전자기기류 5개, US 1,500불 이내 식품용 그라인더, 디지털 카메라 등
(HS84 및 85류의 일부제품) 해당
식품 5kg 개별 물품별이 아닌 전체 반입품 중량 기준

※ 수입제한 품목인지 여부는 부록I, 여행자 등의 반입수량·가격은 부록IV에서 확인 가능

□︎ 유의 사항

ㅇ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동 제품을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또는 폐기 처리

ㅇ 각 물품별 인당 제한 개수에는 새제품 외 중고제품도 포함

ㅇ 동 규정에서 정한 수입제한 물품 외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이 적용

입국자 수화물 반인제한 규정요약(대사관.2024.3.14)
입국자 수화물 반인제한 규정요약(대사관.2024.3.14)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원본보기

nomor-36-tahun-2023-tentang-kebijakan-dan-pengaturan-im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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