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5)

이승민 변호사.변리사 YSM & PARTNERS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전호에서 계속)

4.10. 증인 조사

4.10.1. 증인의 적격 및 의무
증인이란 사건에 관하여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 즉, 직접 봤거나 직접 들었거나 자기 오관으로 직접 체험한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진술하는 자를 말한다. 직접 보거나 듣지 않고 사건에 관하여 간접으로 들은 자는 증인 자격이 없다. 증인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리 진술을 불허한다.

그러나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자만 증인이 될 수 있다. 15세 미만으로 미혼인자(*15세이하라도 기혼자는 증인 자격이 있음) 와 정신질환자는 증인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 능력이 없는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피고인 혹은 공동 피고인의 제3등친까지의 직계 존비속, 피고인 혹은 공동 피고인의 결혼으로 인한 제3등친까지의 형제자매, 부모 및 자녀, 부부 혹은 전 부부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은 출석, 선서 및 증언의 의무가 있으며 증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

성직자, 변호사, 의사, 공직자, 기자 등 업무 비밀 준수 의무가 주어져 있는 특정 직업 보유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4.10.2. 증인 조사 절차
증인 조사는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도록 소환하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신문을 한다. 소환장에 증인의 성명, 주소, 출석 일시 및 출석 장소 등을 기재하여 소환장을 증인에게 송달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 시에는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증인은 자기 종교에 따라, 기독교 신자는 성경을 향하여, 이슬람 신자는 알꼬란(이슬람 경전) 향하여, 불교 신자는 부처상을 향하여 손을 들고 사실대로 정직하게 사실만을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신문에 응한다.

증인 조사는 증인을 신청한 검사 혹은 피고, 반대 당사자, 재판부의 순서로 하며, 보충 신문도 허용한다. 증거 거부권이 부여되어 있는 자에게는 재판장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있다.

재판장은 증인 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답변 내용을 제지할 수 도 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 내용을 피고가 직접 청취하도록 하고 증인의 증언 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인의 증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다.

증인의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증인의 증언 내용을 다른 증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분리하여 조사한다.

4.11. 전문가 증인의 증언

사건에 따라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화공약품 중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연기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화재가 났다고 볼 수 없다.

연기의 색깔에 따라 진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화학 반응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인지 대학의 화학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가 증인의 증언 내용이 사건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4.12. 문서 증거 조사

4.12.1. 포토 카피는 증거 능력이 없다. 문서 증거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거래 근거는 분쟁 시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원본을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포토 카피일지라도 상대가 그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

4.12.2. 법정에 제출하는 모든 소송 문서는 반드시 국어인 인도네시아어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어로 된 문서는 예외 없이 원본과 인도네시아의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현재까지는 제도상으로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혹은 인도네시아어-한국어 공인 번역사가 없으므로 번역된 문서에 대하여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꼭 필요하다.

4.13. 법정 통역

형사소송법은 피고에게 피고가 이해하는 언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 하고 있다. 통역이 없으면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뜻이다. 공소장, 인정신문, 검사의 논고,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구형, 변호인의 변론, 판결 선고 등 모든 과정을 피고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재판이 지체되더라도 통역을 요구하여 재판의 전체 내용을 피고인이 이해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는 증인 및 증거물로 맹공격을 해오는데 당사자인 피고인은 검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면 문제는 당연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판부에서 통역 없는 재판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묵살하고 재판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 받는다. 피고인의 통역 재판 요구를 무시하고 내린 판결문은 재심청구 사유 법률 잘 못 적용에 해당된다.

4.14.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법률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무죄 판결과 다른 하나는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법률행위가 입증은 됐으나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무죄판결이다. 검사는 전자에 대하는 상급법원에 항소(Banding)가 가능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파기 청구(Kasasi)만 허용한다.

4.15. 유죄 판결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유 죄 판결은 주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및 벌금형이 있으며, 추가형벌은 특정 권리 박탈, 특정 재산 몰수 및 판결문 공시벌이 있다. 단기 징역형에 대하여 죄질, 피고인의 반성하는 자세, 피고인의 형편 및 재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다.

4.16. 항소 시한 및 항소의 효력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검사 혹은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시한은 당사자가 종국 판결에 참석 시에는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참 시에는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상기 시한 내에 항소를 등록하면 하급법원의 판결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범죄 혐의 행위가 무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상급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여 판결한다는 의미이다. 상기 시한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

4.17. 항소심(Banding)

항소 등록은 의무사항이나 항소장 혹은 역항소장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 사항이다.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항소장을 제출하나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 왕왕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항소장이나 역항소장이 없이도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첩하며 고등법원은 공판없이 기소장, 신문조서, 증인의 증언, 전문가 증인의 증언, 증거, 구형장, 변호인의 변론 등 공판 서류로 심리를 하며, 필요시에는 지방법원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파기청구을 할 수 있는 시한은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가 상기 14일 이내에 파기청구를 등록하면 고등법원의 판결이 실효한다. 항소심을 처리하는 고등법원은 주청 소재지에 위치해 있다.

4.18. 파기 청구심(Kasasi)

파기 청구심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위치해 있는 사법부의 최상급 기관인 대법원에서 법률심으로 처리한다. 대법관은 하급법원에서 재판하면서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만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의 판결문은 확정판결이다.
최종 법률 효력을 갖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은 지방법원을 통하여 형사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 송달되며, 검사가 판결문을 집행한다.

4.19. 재심(Peninjauan Kembali)

재판을 하는 주체는 인간이므로 오류 혹은 오판을 범할 여지가 있다. 법관들 의 오류 혹은 사실 오인으로 오판을 인하여 억울한 형을 당한 사람이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새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 새 증거가 재판 당시에 재판부에 제출됐으면 확정판결문의 내용과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새 증거이면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 가족 혹은 재심청구 권리자가 하시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망한 후일지라도 그 가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부 배정은 확정판결문을 내린 재판부에 배정을 금하며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에 배정을 한다. 재심청구가 있더라도 검사의 확정판결문의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재심 판결문의 내용이 확정판결문의 내용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문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재심 판결문이 효력을 발생한다.

4.20. 조기 가출소 제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수형자가 형기의 2/3를 모범수로 복역하고 개전의 태도가 보인다고 평가되면 잔여 1/3 형기를 조기 가출소해서 사회에서 보낼 수 있는 조기 가출소 제도가 있다.

매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에 모든 복역자에게 공통으로 1개월 감형, 이슬람 명절인 르바란때에는 모든 이슬람 신자에게 1개월 감형, 기독교 명절인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기독교 신자에게 1개월 감형(*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는 15일만 감형)의 은전을 베풀어지고 있다.

15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전 대통령의 아들이 형기가 만료되기 출소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으나, 법률상으로는 감형 제도와 조기 가출소제도를 이용하여 잔여 형기를 사회에서 치루는 경우에 해당된다.

복역 중인 한국 국민이 조기 가출소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하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신원 보증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전결로 조기 가출소가 가능하다.

4.21. 복역 후 강제 추방

외국인 피고인이 확정 판결문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이민국에 통보가 되며 형기를 마치는 대로 교도소에서 이민국으로 신병이 이첩되어 추방되고 입국 금지자 명단에 포함시켜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4.22. 형사 피고소 혹은 피고발 시 유념해야 할 사항

4.22.1. 피고소 혹은 피고발 시 사법경찰관의 소환을 받으면 형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며, 형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유죄 입증이 되는 경우에 어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소상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발된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소를 충족시키는지 여부 검토가 필수이다.

4.22.2. Business 분쟁으로 고소 혹은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합의를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합의를 하고 고소 혹은 고발을 취하해도 국가의 수사권은 소멸되지 않으나 Business 분쟁에 기인한 형사 고발은 고발자와 피고발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대부분은 내사 혹은 수사 단계에서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현지 상황이다.

그러나 강력 범죄 나 반사회적 범죄는 고발자와 피고발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 혹은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대부분은 수사-기소-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현지 실정이다.

4.22.3. 형사 사건을 외국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지 상황이 다. 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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