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전호에서 계속)
2.16. 수색
사법 경찰관 혹은 사법경찰관의 서면 수색명령서에 근거하여 사법 경찰리에게 신체, 복장 및 장소에 대한 수색권이 부여되어 있다.
신체 및 복장에 대한 수색 목적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물을 용의자의 신체 및 복장에 서 찾아 압수하기 위함이며 장소에 대한 수색 목적은 용의자 발견,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 찾기 및 사건 현장 보존을 위해서이다.
2.16.1. 장소에 대한 수색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관활 지방법원의 수색영장 없이 용의자의 주택, 근무처 및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란 장소에 대한 수색을 하지 않으면 용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물을 인멸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법리상으로는 수색하는 장소에 있는 범좌와 관련이 없는 서류는 조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해당 서류를 조사해보기 전에는 관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현장에 있는 모든 물건이 조사 대상이 된다. 수색을 실시한 사법 경찰관은 수색 후 2일 이내에 수색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주인, 거주자 혹은 관련자에게 줘야한다.
용의자, 거주자 혹은 장소의 책임자가 수색 조서에 확인 서명을 거부 시에는 사법 경찰관이 수색조서에 거부 사실을 기재한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법원장의 수색영장을 받아 수색을 하여야 하며, 사법 경찰관이 스스로 수색을 하지 않고, 사법 경찰 리가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 경찰관의 수색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수색을 하려는 장소의 거주자에게 사법경찰관의 신분을 밝히고 수색에 자진 응하겠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순응 시에는 증인 2명 입회하에 수색을 실시하며, 불응 시에는 동/촌장 혹은 통/반장 및 증인 2명 입회하에 수색을 실시한다.
2.16.2. Police Line
사법 경찰관은 수색 목적을 위하여 수색 장소 혹은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하여 현장 보존 목적으로 노란 색의 Police Line을 설치하고 경비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수색 장소에 있는 사람들 에게 수색 장소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2.16.3. 현행범이 아니면 수색을 금하는 장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민협의회, 국회, 지방대표의회, 지방자치단체 의회, 예배 혹은 종교행사가 진행 중인 교회 및 사원,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하여는 현행범인 경우에만 수색이 가능하다.
건국이후 정부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 기독 개신교, 기독 천주교, 불교 및 힌두교 이상 5대 종교이었으나 근년에 와서 유교도 종교로 인정을 받았다.
2.16.4. 신체 및 복장에 대한 수색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경찰관에게는 복장 및 혐의가 가는 가지고 가는 물건에 대한 수색권만 있으며 신체, 복장 및 가지고 가는 물건에 대한 수색권
은 사법경찰관에게 있다.
2.17. 압수
형사 소송법 상에는 압수는 관활 지방법원장의 압수 영장에 근거하여 압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활 지방법원장의 사전 압수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긴급 여부를 자의로 판단하여 압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이 있는 옮길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선 압수 후 관활 지방법원장의 압수 영장 발부로 처리되고 있다.
2.17.1. 압수가 가능한 물건
압수가 가능한 물건은 대별하면 범죄에 사용된 도구, 범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및 범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증거물로 삼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예”를 들면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절도 범죄의 경우에, 차문을 따는데 사용한 드라이버는 범죄에 사용된 도구이며, 자동차는 범죄의 결과로 얻은 물건이며, 지하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쵤영한 CCTV의 필림은 범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증거물로 삼는데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물건이므로 사법 경찰관은 드라이버, 자동차 및 CCTV의 필림을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다.
상기 대별한 물건 이외에 수사를 방해하는데 사용된 물건도 압수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집행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 및 파산재산(파산 선고된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권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거나, 범죄의 결과로 얻은 물건이거나,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물건이거나, 범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증거물로 삼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목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압수할 수 있다.
“실례”를 들면 지난 2003년-2004년 인도네시아를 뒤흔들었던 BNI은행의 거액 부정 대출 사건 처리 시, 피고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개발한 농장과 부동산을 증거물로 사법경찰관이 압수하고, 검사가 압수된 농장과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몰수하라는 구형을 하여 농장에 투자한 사람들과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다.
절도한 자동차를 매각하다가 범인이 체포되면 해당 자동차는 증거물로 압수가 되어 법리상으로는 자동차 주인은 법원의 판결문이 있을 때까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1997년 경제 대환난(IMF 사태) 후 정부의 공적자금인 BLBI을 쓴 대기업 중에 형사 확정 판결문을 받고 복역을 기피하고 해외로 도주한 기업인들이나 형사 사건으로 메스컴에 이름이 나오는 기업들과 거래는 차후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에 거래가 바람직하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
2.17.2. 압수 절차
압수를 집행하는 경찰관은 먼저 압수를 당하는 당사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형사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를 하겠으니 해당 물건을 인계하라고 명령한다. 압수시 압수되는 물건에 대하여 유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압수는 촌/동장 혹은 증인 2명과 통/반장 입회를 필요로 한다.
압수 조서를 작성하여 압수 당사자에게 낭독해줘야 하며 압수 조서에 사법 경찰관,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가족, 촌/동장 혹은 통/반장 및 증인 2명이 서명한다. 신문조서에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가족이 확인 서명을 거부 시에는 사법 경찰관이 신문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압수 조서는 사법 경찰관의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가족 및 동/촌장 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2.17.3. 압수된 증거물의 보관
압수된 증거물에 보관 책임은 조사의 단계에 따라 담당관에게 있으며 압수된 증거물의 이용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된다.
보관 장소는 국영 압수물 저장고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국영은행의 창고 혹은 운반이 여의치 않은 증거물은 압수된 물건이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압수된 물건이 물건의 성질상 보관이 어려운 물건은 당사자의 동의에 받아 공매 처분하고 관계 서류를 증거물로 법정에 제출한다.
2.17.4. 압수된 증거물의 처리
압수된 증거물의 처리는 사법 경찰관, 검사 혹은 재판부의 판결에 달려 있다.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된 경우에는 판결문에 압수된 물건의 처리를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명한다.
외국 국적선이 불법으로 국내 해운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외국 국적선이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 어로 중 나포되거나, 무기 및 폭탄은 몰수 판결을 하여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마약, 위조지폐, 음란물 혹은 알콜류는 소각을 명하며, 주인이 확실한 증거물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한다.
그러나 국영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아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에 증거물로 압수하고 통상 판결문에 국가 재산으로 귀속을 시키며,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각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친 경우에도 증거물로 압수될 수 있으며, 재판 후 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돌려준다는 결정은 재판부에 달려 있다.
선의의 매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단으로 방치해두면 통상 검사는 국가 귀속을 구형하므로 재산을 잃을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관여하여 자기 재산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2.18. 대질 신문
고소자(피해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내용과 피고소자(통상 가해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내용이 상이하며 어느 쪽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판단이 쉽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양측을 동시에 출두시켜 동석시키고 대질 신문을 한다.
피고소자의 신문 조서를 놓고 피고소자에게 지난 번 진술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이 때에 피고소자는 지난 신문 시 잘 못 진술했던 내용이 있으면 진술 내용 정정이 가능하다), 고소자에게 피고소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신문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자와 피고소자,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한 신문조서에 기재되므로 피고소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형사 제 요소를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대질신문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
2.19. 검찰에 이송
수사가 완료되면 사법경찰관은 지금까지 수사한 수사결과를 2단계로 나누어 검찰에 이송한다. 제1단계는 형사 파일(서류)만 검찰에 이송하면 형사 파일을 접수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보낸 형사파일의 형식과 내용이 공소 유지에 충분하게 법규대로 작성되었지 여부를 검토하고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비 사항을 지적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침을 보내 추가 수사 혹은 수사 내용을 보완하여 2주일이내에 보고 다시 이송하도록 요구한다.
법규상으로는 검찰의 추가 혹은 수사 보완 지침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추기 수사 혹은 수사 보완을 하여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가 수사 혹은 수사 보완한 형사 파일을 검찰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2주일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2단계는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이송한 형사 파일이 공소 유지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은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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