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한 트랜스자카르타 사진제휴 : ANTARA 통신>
자카르타 주의회가 2012년 8월부터 논의되어 오던‘자카르타 특별주의 도시 상세 계획 및 용도지역 조례’의 내용을 가결 12월말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에서 통과된 도시 조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카르타 도시계획조례(2012년 No.1)를 세분화한 규정으로 “철도 및 트랜스 자카르타와 같은 대량 공공 수송기관에 대응하는 인프라 설치와 홍수대비를 위한 수리이용계획, 녹지계획, 특별주내 44개 지역의 용도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에는 “특별주내 녹지면적은 현재 10%에서 2030년 16%까지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들어가 있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Kemang 및 Tebet 지역에 기존 주택용지를 상업용지로 현실에 반영하여 용도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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