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법 개정 주요 포인트는

부디 아리 세티아디(Budi Arie Setiadi) 통신정보부 장관(왼쪽)이 10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에게 ITE법 2차 개정안 관련 정부 견해 사본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전자정보 거래(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이하 ITE)에 관한 법률 제11/2008호 2차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12월 5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압둘 카리스 알마샤리 판자 ITE 위원장은 문제 목록(DIM)의 수가 총 38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ITE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외국 전자 인증 기관 폐지(제13조)
제13조는 전자 인증의 조직을 규제한다.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전자 인증과 외국 전자 인증으로 구성된 전자 인증 제공자가 있었다. 이제 외국 전자 인증 제공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Pasal 13 mengatur soal penyelenggaraan sertifikasi elektronik. Awalnya, terdapat penyelenggara sertifikasi elektronik yang terdiri atas sertifikasi elektronik Indonesia dan asing. Namun kemudian, klausul penyelenggara sertifikasi elektronik asing ditiadakan)

– IT 액세스 중 아동 보호(제16A조)
새로운 규정에는 전자 시스템에 액세스할 때 아동 보호를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전자 시스템 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제한에 관한 정보
b. 아동 사용자에 대한 확인 메커니즘
c.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서비스 오용에 대한 메커니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자 시스템 제공업체는 서면 경고, 행정 벌금, 일시적 정지 및 액세스 종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품위를 위반하는 콘텐츠, 도박,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을 금지하고 있다.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와 위협적인 콘텐츠에 관한 조항은 삭제된다.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란 명예훼손, 비방 등 타인의 이름이나 존엄성을 떨어뜨리거나 훼손하여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협을 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요하거나 채무의 이행, 채무의 승인 또는 채권의 소각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자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폭동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제28조)
정부와 국회는 제28조에 피해를 유발하는 가짜뉴스 유포 금지와 함께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 사회 풍습과 전통에 관한 규정인 일명 ‘SARA’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전자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개입(제40조 A)
제40조 A항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안전하며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장려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 제공자에게 특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 시스템 운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서면 경고, 과태료, 일시 정지, 액세스 종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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