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측과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우려기업 쟁점 논의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30일 오후 면담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1일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면담에서는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IRA의 FEOC 가이던스를 제정할 때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기념사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기념사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2023년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1.22 

IRA는 오는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 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국 인프라법 규정이 원용되고 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으로 공급망이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 시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래픽] 미국 IRA 보조금 대상 차종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파일 부보좌관과 면담을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20개국(G20) 협의체 등 다자무대 협력, 공급망 및 핵심광물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 국제정세와 지역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급망, 에너지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양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시범사업,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을 통한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강 조정관은 미 정부가 IRA, 반도체과학법 등 그간의 경제정책 입법 과정에서 한국 업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고, 이행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이에 파일 부보좌관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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