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근로 BPJS 가입 ‘의무화’

Pekerja Asing Wajib Ikut BPJS
근로 BPJS(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tenagakerjaan)의 엘빈 마사샤(Elvyn G Masassya)이사는 ‘6개월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력들은 의무적으로 근로BPJS 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엘빈 이사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을 앞두고 근로 BPJS가입은 의무화되어야 한다. 외국인력들은 거주 국가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협회(Asosiasi Jaminan Sosial ASEAN (ASSA))는 이와 같은 의료보험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협력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협력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근로BPJS는 국제의료보험 협회 (Asosiasi Jaminan Sosial Internasional (ISSA))의 일원으로 국제적 수준의 의료보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근로 BPJS는 ISSA 와 협력하여 회원국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 수준의 의료보험을 실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