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차입시 이자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어떤 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에 대한 ISSUE 로서 국세청에 서신SURAT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S-165/PJ.312/1992 에 무이자 대출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고, 관련 규정으로 정부령 94/2010호(Peraturan Pemerintah No.94 tahun 2010) 및 Peraturan pemreintah No 9/2021 에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a. 대출은 다른 당사자가 아닌 주주가 소유 한 자금이어야 한다.
b. 모회사는 대출을 받는 자회사의 자본금이 완전히 납입되어야 한다.
c. 모회사는 손실이 없어야 한다
d. 대출을 받는 자회사는 사업 유지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은 공정한 이자율로 책정하여야 한다.
모기업이 인도네시아 거주국일때의 예시로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무이자일 경우 수익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는 그만큼 줄어 들 수 있다.

반면 차입한 자회사는 무이자인 경우,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차입하는 자회사의 대부분은 적자 기업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회사 세무조사시 이자에 대한 원천세 issue 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이 모기업인 경우에는 차입금만 있고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 이자비용을 간주하여 이자에 대한 원천세 20% (한-인니 조세협약 적용시 10%) 추징하는 경우가 발생되지만, 상기 언급한 국세청 서신은 아직도 유효하기 떄문에 상기 4가지를 충족한다면 무이자를 주장할 수 있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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