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한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별도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간에 논의됐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거나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화장품 분야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회의에서 한국할랄인증원(KHA) 등 우리나라 할랄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인증을 면제받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도네시아 당국에 화장품 신고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 증명서를 인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양국은 각각 담당자를 지정해 화장품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지난 2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공무원, 구매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하고 국산 화장품의 품질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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