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회사법(마지막호)

[지난 호에 이어서]

7.20.8. 이사회의 회사 대표권

이사회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원의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각 이사회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이사회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 할 수 있다. 누가 회사를 대표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0.8.1. 회사와 해당 이사 간에 법원에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나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7.20.8.2. 상기 7.20.8.2.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에는 회사와 이해 상충이 없는 다른 이사회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7.20.8.3. 모든 이사회원이 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7.20.8.4. 모든 이사회원과 모든 감사회원이 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한다.

7.20.9.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원의 책임 한계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주식회사의 이사회원의 책임이 유한 책임이냐 무한 책임이냐는 자주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 채무자인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고 회사의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잠적해버리면 채권자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납품처의 파산 영향으로 납품업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바,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에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화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고찰해본다.

7.20.9.1.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파산 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임명하며 파산이 선고된 순간부터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회사에 대한 권리가 정지되며 관재인이 회사를 장악한다.

7.20.9.2. 관재인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여 회사를 실사하여 파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7.20.9.3. 주주의 책임의 한계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유한책임이 무한책임으로 바뀐다. 무한책임이란 사유재산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7.20.9.3.1. 회사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7.20.9.3.2.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한 경우

7.20.9.3.3.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주주가 가담한 경우

7.20.9.3.4. 직접 혹은 간접적인 불법행위 방법으로 회사의 재산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7.20.9.4.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사회원의 책임이 유한 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다.

7.20.9.4.1. 불성실 경영, 잘못 경영 혹은 경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7.20.9.4.2. 불성실 경영, 잘못 경영 혹은 경영 과실로 인하여 회사 파산을 초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지난 5년 기간 중 이사회원 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자로써 불성실 경영, 잘못 경영 혹은 경영 과실로 인하여 회사 파산을 초래한 자.

7.20.9.5. 감사회원의 기본 직무인 이사회의 경영에 대한 감독 및 어드바이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회원의 책임이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다.

7.20.9.6. 채권자는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20.9.6.1. 회사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주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한 경우,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주주가 가담한 경우, 혹은 주주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불법행위로 회사의 재산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는 주주의 책임이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 상기 열거한 사항 중에 하나라도 입증이 가능하면 채무자인 회사가 망했다고 초기하는 것 보다는 채권자는 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7.20.9.6.2.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불성실 근무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이 유한 책임에서 무한 책임으로 바뀐다고 법에 규정 하고 있다.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불성실 근무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봤거나 파산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입증이 가능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가 망했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7.20.9.6.3. 민사재판은 채무자인 피고가 국외로 피신하여 주소지 혹은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재판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는 상속되 므로 주주의 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도 있다.

7.21. 감사회(Dewan Komisaris)

7.21.1. 감사회는 회사 및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고 이사회에게 조언을 주는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회의 인원은 감사 1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나 사회의 돈을 모아 운용하거나 회사 채권을 발행하거나 상장법인의 감사회의 최소 인원은 2명 이상이다. 감사회원의 인원은 홀수 인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짝수 인원 시 가부 동수 발생으로 회사업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트너 간 분쟁 발생 시 회사 업무 중단 사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7.21..2. 감사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 1인 개별적으로 직무 수행을 금하며 반드시 감사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감사회의 명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21..3. 이슬람법에 근거하여 샤리아 원칙으로 경영되는 회사는 감사회 이외에 샤리아 감사회를 둬야한다. 주주총회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 평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1명 혹은 그 이상의 샤리아 전문가를 샤리아 감사회의 회원으로 선임한다. 샤리아 감사회는 이사회가 샤리아 원칙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도록 이사회에게 조언하고 이사회가 샤리아 원칙대로 회사를 경영하는가를 감독한다.

7.21.4. 피선임 전 5년 기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파산선고에 책임이 있는 자 혹은 금융 범죄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죄로 형을 받았던 자는 감사회원으로 피선 자격이 없다.

7.21.5. 감사회원에 대한 선임, 교체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21.6. 감사회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7.21.7. 전체 감사회원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전체 감사회원이 연대책임을 저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21.7.1. 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7.21.7.2. 손실을 가져온 이사회의 경영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감사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7.21.7.3. 손실 발생 예방 혹은 손실 계속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한 경우

7.21.8. 감사회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 시 총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해당 이사회원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21.9. 회사에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으며 파산 선고 발생 이유가 감사회원의 회사경영에 대한 감독 직무 수행에 잘못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감사회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로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21.9.1. 파산 선고 발생에 감사회원의 잘못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7.21.9.2.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독을 한 경우

7.21.9.3. 파산을 초래시킨 이사회의 경영 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감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7.21.9.4. 파산 선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에게 필요한 조언을 사전에 해준 경우

7.21.10. 정관에 대주주, 이사회원 혹은 다른 감사회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1인 혹은 그 이상의 독립 감사와 1인의 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둘 수 있다. 독립 감사 및 대리 감사에 대한 선임권 및 직무 범위 지정권은 주주총회에 있다.

7.21.11. 감사회는 휘하에 감사회원 1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회계 감사위원회, 급여 위원회 혹은 인사 추천 위원회 등 감사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감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감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원에 대한 임시 해임권이 있습니다.
합작회사의 감사회원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주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 감사회가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7.22. 합병. 통합. 인수. 분리

7.22.1. 합병(Penggabungan)이란 한 개 혹은 한 개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신을 흡수시켜 흡수되는 회사의 모든 자산이 흡수하는 회사의 자산이 되며 흡수하는 회사는 계속 존재하나 흡수되는 회사는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7.22.2. 통합(Peleburan)이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한 개 회사를 만들어 구 회사들의 모든 자산이 신 회사의 자산으로 되며 구 회사들은 해산 및 청산 절차없이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7.22.3. 인수(Pengambilalihan)란 자연인 혹은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17.4. 분리(Pemisahan)란 한 회사가 전 자산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게 그냥 넘겨주거나 자산의 일부를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게 그냥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사업을 분리시키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7.22.5. 합병을 계획하는 양측 회사의 이사회는 각자 합병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자의 감사회, 주주총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합병을 실시한다.

7.22.6. 합병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22.6.1. 각 회사의 상호 및 주소
7.22.6.2. 합병 추진 이유 및 합병 조건
7.22.6.3. 흡수를 받는 회사의 주식 가액에 대한 흡수되는 회사의 주식 가액 산정 방법
7.22.6.4. 흡수를 받는 회사의 정관 개정안(필요시)
7.22.6.5.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의 지난 3년간 재무보고서
7.22.6.6.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사업 계속 혹은 중단 계획서
7.22.6.7. 인도네시아 일반회계원칙에 의거 작성된 흡수를 받는 회사의 Proforma 재무제표
7.22.6.8. 흡수되는 회사의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근로자의 신분, 권리 및 의무 처리방법
7.22.6.9. 흡수되는 회사의 제삼자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처리 방법
7.22.6.10. 합병을 반대하는 흡수되는 회사의 주주의 권리 처리 문제
7.22.6.11. 흡수를 받는 회사의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성명, 급여액 및 수당
7.22.6.12. 합병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7.22.6.13.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현황, 발전상황 및 실적
7.22.6.14.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주 활동 및 합병 회계연도에 발생한 변화
7.22.6.15. 합병 회계연도 기간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설명서

7.22.7.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에 참여하는 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 계획을 요약하여 아무리 늦어도 주주총회 소집 30일 전에 한 개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7.22.8.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신문 공고 일자로부터 늦어도 14 일 이내에 반대 의사를 이사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상기 시한 14 일 이내에 이사회에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4일 이내에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접수되고 이사회가 채권을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자의 반대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해결하도록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주주총회에서 해결될 때까지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를 실시할 수 없다.

7.22.9.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 계획은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17.10. 분리는 순수 분리와 비순수 분리로 구분한다. 2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게 전체 자산을 넘겨주는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를 분리를 순수 분리라 하며, 자산의 일부를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게 넘겨주는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를 비순수 분리라고 한다.

7.23. 회사에 대한 조사소송청구

7.23.1.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주 혹은 제삼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 주주 혹은 제삼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총 발행 주식의 10%이상을 가진 주주, 주식회사법, 정관 혹은 회사와 약정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자, 혹은 공익 보호 차원에서 검찰은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혹은 설명을 얻기 위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에 대한 조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수년전에 한국의 대기업이 인도네시아 측과 합작투자로 현지에 설립한 외자투자법인이 현지인 주주로부터 배당 문제로 회사조사 피소를 당한 사례가 있다.

7.23.2. 신청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료 혹은 설명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에 한한다.

7.24. 해산. 청산. 법인자격 소멸

7.24.1. 해산 사유

7.24.1.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7.24.1.2. 정관에 규정된 회사 존속 연한 종료
7.24.1.3. 법원의 해산 명령서
7.24.1.4. 파산 재산 부족으로 파산경비 지불이 불가하여 상업법원의 파산 선고가 취소된 경우
7.24.1.5.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태에 돌입한 경우
7.24.1.6.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고 관계 법규에 의하여 해산해야 하는 경우

7.24.2.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관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며, 청산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을 금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회사기 연대책임을 진다.

7.24.3.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혹은 법원에서 승인해줄 때까지 회사의 법인 신분은 존속된다.

7.24.4. 지방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사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7.24.4.1. 회사가 공익을 위배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찰이 회사 해산을 신청한 경우
7.24.4.2.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해산 신청에 의거
7.24.4.3.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이 회사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7.24.5.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회사 해산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24.6. 신문 및 관보에 공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24.6.1. 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7.24.6.2.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7.24.6.3. 채권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7.24.7. 채권 신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이다.

7.24.8. 청산인의 파산선고 청구의무
청산인의 판단에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선고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규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주소와 신분이 파악된 모든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25. 주주의 무한책임 귀책 사유

주주의 책임은 주식 액면 가액 내에서의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주주는 무한책임을 진다.

7.25.1. 회사가 법인 자격을 획득하지 못 했거나 법인 자격 획득 조건 미달 시
7.25.2.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회사를 이용한 주주
7.25.3.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관련된 주주
7.25.4.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회사자산을 이용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주주
7.25.5. 단독 주주가 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주식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않아 계속 단독 주주의 상태인 경우

7.26.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경과 규정

7.26.1.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 시 정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었으며 회사 등록을 필했으며 정관의 내용이 2007년 주식회사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다.
7.26.2.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 시 아직 법인 자격을 획득하지 못 했거나 개정된 정관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 했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정관은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7.26.3. 상법 혹은 1995년 주식회사법에 의거 법인 자격을 이미 획득한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2007. 8. 16.)로부터 1년 이내에 (2008. 8. 15.) 회사의 정관을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7.26.4. 상술한 “3”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한 지방법원의 허가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7.26.5.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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