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재무부는 최근 세금체납자들의 차량과 부동산구입을 금지하는 신 규정을 발표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한 조치이다.
지난 6월 3일 리아우주 딴중삐낭을 방문한 재무부 마르디아스모 (Mardiasmo)차관은 조세관련기관들에 신 규정을 전달하고 이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디아스모 (Mardiasmo)차관은 신 규정에 따르면 차량과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이는 세금등록번호 (NPWP)와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국세납세증명서는 관할 세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세금미납자들은 차량과 부동산구입시 관련 서류의 작성이 불가능해져 결론적으로 구매가 금지된다.
현행 법률(2009년 제42호 법률)에 따르면 차량과 부동산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치품세금(PPnBM)은 현재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세금미납자들의 사치품 구매제한은 당분간은 차량과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단독] 길리 트라왕안 해역 실종 한국인 30대 여성, 8일간의 집중 수색 끝에 공식 종료](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10/한국인-실종자-부모는-헌신적으로-수색-작업을-벌여준-마타람-SAR-대원들에게-감사를-표하며-눈물의-포옹을-나누고-있다-180x135.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