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목재 수출규정 완화

칼리만탄 조림지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출정책 및 규제에 관한 제22호와 제23호의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회화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여러 임업 및 목재 공산품(S4S, E2E 및 E4)의 수출 단면적이 1.5㎡로 완화되며 2024년 8월 1일부터는 목재 제품의 수출 단면적은 다시 1㎡로 되돌아간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장관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무역부 사무실에서 열린 ‘수출 부문 대외 무역 정책의 사회화’에서 정부가 상업 행위자에게 편의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여러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수출 성과를 장려하고 수출 흐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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