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교실서 여 담임교사 5분간 폭행

자리 바꿔줘..고교생이 교실서 담임교사 5분간 폭행

해당 교사 실신…학교 교권보회위, 가해학생 퇴학 조치
‘공교육 멈춤의 날’ 숨진채 발견된 제주도교육청 과장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이에 격분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 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또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숨진채 발견된 제주도교육청 과장

한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제주도교육청 A 과장에 대해 5일 오후 부검을 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촬영 전지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4일 오전 8시 7분께 서귀포시 법환포구 인근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같은 날 오전 경찰에 “전날 귀가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아 걱정된다”고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1일 자로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도교육청핵심부서 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 2월 1일부터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 회장도 맡았으며, 도교육청 과장 발령으로 지난달 31일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A씨는 제주교총 회장직을 사임하기 전까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 제주지역 집회를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A씨 사망을 애도하는 한편, 경찰과 도교육청에 철저한 조사·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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