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예배 방해한 무슬림에 ‘징역 3개월’

인도네시아 법원은 최근 기독교 예배를 방해한 한 무슬림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모닝스타뉴스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무슬림이 교회와 합의한 것과 더불어 신성모독 혐의를 예배 방해 혐의로 줄인 결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기독교인에게 내려졌던 형량보다 더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수마트라섬의 탄중카랑지방법원은 15일 람풍주 반다르람풍시 라자바사 구역 라자바사 자야 RT 012 마을 대표 와완 쿠르니아완(Wawan Kurniawan·41)에게 ’다윗의장막 기독교교회’(Tabernacle of David Christian Church)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반다르람풍의 탄중카랑지방법원 재판부는 쿠르니아완이 인도네시아 형법 335조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동네 대표로서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종교 권리 운동가인 사트야 누그라하 야누타마(Satya Nugraha Yanutama)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형법 156a장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종교와 관련해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의도적·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학대나 모독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Open Doors)가 선정한 ‘2023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33위를 차지했다. 오픈도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회는 보다 보수적인 이슬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될 위험에 처한다.

보고서는 “특히 시골 지역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보이면 곧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며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비전통적인 교회들이 교회 건물 허가를 얻고자 애쓰고 있으며, 당국은 종종 그들의 서류 작업을 무시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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