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 정부는 오늘 8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 가스 검사(Uji Emisi)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벌금 딱지(Tilang Uji Emisi)가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당국은 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적발되면 오토바이는 25만 루피아, 4륜 차량은 50만 루피아를 고지하고 있다.
자카르타 주 Asep Kuswanto 환경국장은 “자동차가 자카르타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다. PM2.5 카테고리 해당한 대기오염의 67.04%는 운송 부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8월 24일 Asep 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자카르타 주 정부의 교통에서 대기질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다”고 말했다.
Asep Kuswanto 국장은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이 오는 9월 1일에 대규모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5일부터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 1일에 대규모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에서 앞으로 3개월간 배기가스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현장에서 차량 단속은 군 헌병대와 자카르타 지방경찰과 협력하여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초기 단계부터 배출 테스트 검사 위반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위반 딱지 외에도 배출 가스 미검사 차량은 주차 요금 추가 부과이다. 현재 자카르타에는 이 주차 요금을 적용하는 주차장은 11개 있다.
Asep 국장은 “자카르타 주 정부가 관리하는 11개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시간당 5,000루피아보다 비싼 7,500루피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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