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온라인 판매 150만 루피아 이하 조건

(무역부 규정 50호 Permendag 50)

테텐 마스두키 중소기업부 장관은 기업들이 해당 요건을 준수하면 전자상거래 온라인에서 수입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미만의 수입품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과 관련한 중소기업부의 입장을 전한 내용이다.

150만 루피아 이하의 수입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의 상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ross border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물품이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의 손에 직접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상인들도 유통 관리,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준수, 할랄 인증 등의 조건이 있다. 따라서 요구 사항은 다른 현지 중소기업과 비슷하다.

테텐 마스두키 중소기업부 장관은 “(수입상품은) BPOM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하고, SNI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할랄 인증이 필요하면 현지 중소기업처럼 할랄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및 소셜커머스 부문을 포괄하는 온라인 무역 규정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계는 전자 상거래에서 비즈니스 행위자의 비즈니스 라이센스, 광고, 코칭 및 감독을 규제하는 무역부 규정(Permendag) 번호 50/2020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무역부 규정 50호(Permendag 50) 개정은 이커머스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보호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테텐 장관은 유니콘으로 성장한 인도네시아 이커머스가 무역 경쟁으로 인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탈적 가격 책정을 피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했다. Permendag 50의 개정으로 틱톡 샵, 인스타그램 샵 등 온라인 판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에도 거래 허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제부)